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학교 설립·경영자의 의무로 만들고, 그 CCTV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교 안 사고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모습이 학교 밖 관제센터에서도 보이게 되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주요 지점에 CCTV가 설치돼요. 그 영상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서 학교 밖에서도 볼 수 있게 돼요.
일하는 공간에 CCTV가 늘어날 수 있고, 그 화면이 학교 밖 관제센터로도 이어져요.
CCTV 설치와 관리가 의무가 돼요. 설치와 관리, 관제센터 연계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맡게 돼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 CCTV 영상까지 함께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