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땅을 메우고 기반시설을 놓을 때, 사업비가 들 만한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사전에 비용과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립과 기반시설 공사가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사전 검증 없이 집행될 수 있어서, 비용과 효과는 따로 따져볼 부분이에요.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