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이 참여해 헌법 개정안과 정치제도 개편안의 초안을 만드는 절차와 일정을 법으로 정해요. 국회 안에 50명 이내의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 새 기구 운영과 인력 파견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연임 금지, 국회 권한 강화와 권력 분립 등 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끌었지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참여가 제한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며, 권력 분립 원칙이 미흡하게 작동하는 등 한계를 비판받아 왔음. 이는 1987년 개정 헌법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야 정치인 8인의 협상으로 불과 1개월 만에 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함. 이런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헌법, 인구위기ㆍ기후위기ㆍ공동체 위기 등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법, 변화된 사회적 소통 환경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법 등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헌법은 개정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정당 간 합의가 불발되어 헌법 개정은 번번히 무산되어 왔음. 한편, 이번 세기 들어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민 참여 헌법개정에 성공한 국가들은, 개헌 전 국민 참여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개정 헌법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음. 이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일정을 스스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헌법개정 요구를 국회가 수용토록 하며, 국회가 국민에게 헌법개정을 약속하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개정안 기초안과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를 받고 의견을 낼 권리가 생겨요. 다만 의견이 초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절차는 이 법안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추진협의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6~10명, 그 외 교섭단체 6~10명, 비교섭단체 3~5명 등으로 추천 몫이 정해져 있어요.
정당이 추천한 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대신 국회의원직을 잃으면 위원 자리도 해촉될 수 있어요.
소속 기관장이 동의하면 협의회 사무국으로 파견 근무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