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사업주가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라고 신고하면, 사업주가 내야 하는 가산금을 지금의 4배로 올려요. 또 그런 사업주를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가산금이 지금의 4배로 늘어나요.
공단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 자체는 그대로예요.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얻는 경로에 가산금과 신고 포상금이 붙어요.
포상금을 주는 데 드는 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허위 자격으로 덜 걷히던 보험료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