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복무, 출산, 돌봄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에 든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군복무는 6개월만 쳐 주고 1자녀 출산은 빠져 있는데, 이걸 늘리고 장애아동 돌봄도 새로 넣어요. 늘어나는 비용은 나라가 세금(일반회계)에서 전액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1자녀 부모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이나 장애인ㆍ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크레딧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앞당기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 이 법에서는 인정 기간이 늘어나요.
지금은 1자녀 부모는 출산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데, 출산 크레딧이 양육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별도 크레딧이 없는데, 돌봄 크레딧이 새로 생겨요.
크레딧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나라가 세금(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