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처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도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물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을 지급하는 기업의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값이 오를 때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길이 열려요. 다만 실제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의 가격 변동을 대금에 연동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품목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연동 대상 품목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오를 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도 늘어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기업 간 비용이 어디로 옮겨가는지에 따라 최종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