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안 맞게 개조하는 걸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기자전거만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걸 일반 자전거까지 넓혀요. 안전을 위한 규제가 늘어나는 대신,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탈착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나,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는 규제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인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기준에 안 맞게 개조된 자전거를 쓰면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긴 구조라, 안전기준에 맞는지 따져야 해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는 규제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