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나 도급인에게, 1년 안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나면 돈으로 물게 하는 법이에요. 벌금이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5%까지, 이익이 없으면 30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데, 기업이 지는 금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사고의 중대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및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면, 회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면 영업이익의 5%까지, 이익이 없으면 30억 원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고, 예방 노력에 따라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