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식점 조리사 면허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조리사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면허를 못 받게 하는 감염병의 범위를 다른 법에 맞춰 분명히 정하고, 일하다 감염되면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병이 나을 때까지만 일을 멈추게 바꿔요. 또 문 닫은 집단급식소 신고를 취소할 근거와, 제조정지 기간에 만드는 행위를 처분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리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고, 조리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조리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이 남아 있으면 신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어려워 현장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근거를 신설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 훼손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75조, 제80조 및 제8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를 못 받게 하는 감염병 범위가 다른 법 기준으로 정해져요. 일하다 감염병에 걸려도 면허 취소 대신 병이 나을 때까지만 일을 멈춰요.
6개월 이상 쉬거나 시설이 없어지면 기존 신고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만큼 새 집단급식소 신고는 하기 쉬워져요.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하면 처분받을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