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정책을 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에서 청소년을 자주 만나는 사람을 참여시켜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위원 위촉은 할 수 있다는 것이라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에 지역에서 청소년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회에 넣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위촉은 할 수 있다는 것이라, 추천한 사람이 실제로 위원이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