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으려고 시간을 청구하면, 지금도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임금을 깎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이 의무를 어긴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때 이를 어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돼요.
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