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등록 조건을 잘 갖췄는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규칙에 있던 점검 절차를 법으로 올리고, 점검을 거부하거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돼요. 대신 기관은 점검을 받고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늘어요.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요건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을 받고, 요구가 오면 자료를 지체 없이 내야 해요. 점검을 거부·회피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간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 조건 충족 여부를 실태 점검하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을 점검하는 절차가 규칙에서 법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