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도록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전문가가 상대방 사무실에 들어가 조사하거나, 자료를 없애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게 되는데,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사무실 출입과 자료 보관 의무를 지게 돼요.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전문가 조사, 자료보전 명령, 상호 신문 같은 절차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을 명령받을 수도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전문가가 사무실에 들어와 조사할 수 있고, 자료를 최대 1년간 그대로 보관해야 해요. 이를 어기거나 신문을 방해하면 제재나 처벌을 받아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때 증거를 모을 수단이 늘어나요. 동시에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사무실 조사와 자료 보관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