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반침하가 생기거나 생길 수 있을 때,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하라고 명령해요. 앞으로는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대응은 빨라지지만, 행정기관이 사업 현장에 바로 들어가 조치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ㆍ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반침하가 생길 수 있는 곳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안전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지는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만 적혀 있어요.
지반침하 상황에서 조치가 이뤄지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