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와 도시를 다루는 행정에서 인공지능(AI)이 사람 대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토기본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계획 수립이나 재난 관리 같은 결정이 빨라질 수 있고, 동시에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결정을 내리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함께 걸린 문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과거의 단순 정보처리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예측과 새로운 정보 생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행정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님.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의 영역 중 국토와 도시의 계획 및 관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함.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AI 기반의 자동적 처분 시스템은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 및 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ㆍ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이에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ㆍ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토ㆍ도시와 관련한 행정 처분 중 일부가 AI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취지예요. 대신 그 결정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사람이 다시 살펴볼 통로가 있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ㆍ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업무에 AI 기반 자동 처분 시스템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