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되거나 승진하려면 보는 시험에 헌법과 계엄법 과목을 넣고, 경찰이 해마다 이 두 법을 배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경찰이 두 법을 익히게 되고, 대신 준비할 시험 과목과 받아야 할 교육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시험에서 헌법과 계엄법 과목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승진 시험 과목에 헌법과 계엄법이 들어가고, 해마다 관련 교육을 받아요.
내 일상에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경찰이 헌법과 계엄법을 배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