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에서 사업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하면서 이 감면을 받는 경우가 적발됐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실제로 어디서 사업하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내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로 어디서 사업하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할 수 있고, 관련 시정 명령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운영 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실제와 다르게 감면을 받는 경우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