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여러 세금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상태가 유지돼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와, 중소기업ㆍ벤처투자회사ㆍ상업기업ㆍ국내복귀 우수인력ㆍ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재산권 보호, 공익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85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땅을 넘길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서 세금 부담이 그만큼 유지돼요.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금도 생겨요. 발의자는 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