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규칙을 지금의 고시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알려주고 있지만, 법에 담으면 강제력이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착수 뒤 3개월 안에 조사 진행 상황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게 되는 근거가 법에 담겨요.
신고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3개월 안에 통지받는 근거가 법에 담겨요.
통지 의무가 고시에서 법률로 올라가 지켜야 할 강제력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