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조합법에서 쓰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고,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일에 임업기계장비를 빌려주거나 맡아서 해주는 사업을 더하는 법이에요. 산 주인이나 임업인은 장비를 빌려 쓸 길이 생기고, 대신 조합이 하는 일의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쓰인 '식재', '도시림' 같은 말이 '조성·관리', '도시숲'처럼 쉬운 말로 바뀌어요.
산림조합에서 임업기계장비를 빌리거나 맡길 수 있게 돼요. 이 사업을 조합이 맡게 되면서 조합이 하는 일의 범위는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