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예방·피해지원 정책을 나라와 지자체가 마련하게 하고, 아동학대 지원체계와 장애인학대 지원체계가 서로 협력하도록 해요. 또 놀이·미술·음악 재활처럼 국가자격이 없던 분야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고, 일반적으로 학대에 대한 저항 강도와 의식이 낮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더욱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지원체계와 장애인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심리, 청능, 감각, 운동 등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는 국가자격체계가 부재하여 서비스 질 편차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조기 중재가 필수적이나,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 의료인이 아닌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놀이재활ㆍ미술재활ㆍ음악재활 등 비국가자격 분야 치료에 대해 전액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 중재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영역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59조의20 및 제7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 정책을 나라와 지자체가 마련하고,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지원기관이 서로 연결돼요.
놀이·미술·음악 재활을 맡는 발달재활사에 국가자격이 생겨 인력 기준이 마련돼요. 다만 이 법안 자체가 보험 적용을 정하지는 않아서, 치료비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따로 봐야 해요.
국가자격과 전문영역 자격제도가 생겨 자격 취득과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해요.
자격제도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과 재정 비용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