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팔면서 원산지를 안 적거나 잘못 적은 사람에게 매기는 과태료를 올리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원산지를 더 정확히 알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판매자와 사업자가 지는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매기는 과태료가 올라, 표시를 더 정확히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원산지를 안 적거나 표시방법을 어기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