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세울 때도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박물관ㆍ미술관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명칭 오인과 전시 관련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사립 시설에 새로운 등록ㆍ승인 절차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등록 전에는 박물관ㆍ미술관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