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만 있던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사립 박물관·미술관에도 똑같이 두는 법이에요. 등록한 곳만 '박물관'·'미술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고, 설립 절차와 서류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공립처럼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문을 열 수 있어요. 절차를 통과한 곳만 '박물관'·'미술관' 이름을 쓸 수 있고, 서류와 절차 준비는 늘어나요.
등록 요건과 명칭 사용 규정이 새로 적용돼요.
'박물관'·'미술관' 이름은 등록을 거친 곳만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