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이나 통제선을 넘거나, 사람이 몰린 곳에서 밀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공항 운영자나 항공사가 둔 질서유지 담당자에게 이런 행동을 막고 나가라고 할 권한과 녹음·촬영 권한을 새로 주는데, 경찰이 아닌 직원이 이용객을 제지하고 촬영하는 상황도 생겨요.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음. 이에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붐비는 곳에서 밀치는 행동이 금지돼요. 질서유지 담당자가 이런 행동을 제지하거나 나가라고 할 수 있고, 그 장면을 녹음·촬영할 수도 있어요.
위탁업체나 항공사 소속이어도 이용자를 제지하고 나가라고 명할 권한과 녹음·촬영 권한이 생겨요. 조치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대통령령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