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경영평가할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목표만큼 샀는지를 평가 항목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장애인 제품을 뭉뚱그려 보다 보니 중증장애인 제품을 먼저 사야 할 이유가 약하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새 평가 기준이 생기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평가에 구매 목표 달성 여부가 들어가면서 판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경영평가에서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목표를 맞춰야 하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