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학교 학생이 방과 후에도 공부할 수 있게,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교육 기회가 늘어나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ㆍ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과 후에 공부할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학교 수업 이후에도 아이가 공부할 곳을 찾을 수 있는 지원이 마련돼요.
방과 후 학습을 위한 시설·인력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이 지원을 이어가는 데 드는 예산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