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가 받아야 할 돈(국세외수입)을 안 낸 경우, 국세청이 민사소송 없이 직접 압류와 공매로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흩어진 체납액을 국세청이 모아 관리하고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수단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체납자에 대한 국가의 징수 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가 넓어져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력집행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세청장이 실태조사,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세외수입 체납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ㆍ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통합징수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와 공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체납처분 절차를 단순화하여 국가 채권을 적기에 회수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속히 찾아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함. 이러한 제재 규정을 제정하여 성실 납부 문화가 정착되는 정책적 결과를 얻고자 함. 다만, 국세외수입의 법적 성격과 납부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 수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비례성 원칙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모아서 관리하고, 민사소송 없이 압류·공매로 걷을 수 있게 돼요.
체납액 규모에 따라 정부 지급금 정지(100만원 이상), 신용정보기관 통보·사업 정지 요구(500만원 이상,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출국금지·정보 공개(5천만원 이상)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일시적 경기 부진 등이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유예도 받을 수 있어요.
5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금융자산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목적 외 사용이나 무분별한 조회는 못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법인이나 양도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다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낼 의무를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