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보장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 게 원칙인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소외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내 신청 없이도 급여를 줄 수 있게 하는 한편, 그만큼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조사와 행정이 늘어나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가 먼저 찾아내 신청 없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을 찾기 위한 소득·재산 등 조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