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석유 탐사·개발 사업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게 하는 법이에요. 검증 단계가 늘어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할 절차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해 심해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검증 절차 부실문제 및 평가 수행 기관,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과 공기업 자금이 들어가는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시작 전에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치게 돼요.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사업을 추진할 때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검증 단계가 늘고, 사업 착수까지 거치는 절차도 늘어요.
맡은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기피·회피 기준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