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 공권력이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에요. 피해 회복과 가해자 책임을 묻자는 취지인 한편,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효가 지났던 사건도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다툴 수 있게 돼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를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