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벌금을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운영자에게는 부담이 늘고, 안전관리를 더 챙기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 의무를 어기면 지금보다 높은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안전관리 의무를 어기면 지금보다 높은 벌금을 낼 수 있어요.
동물 탈출 같은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