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때 발의한 의원이 그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법은 대표발의 의원이 요청하면 그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해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회의에서 남기는 설명 기록도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표발의 의원이 요청하면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위원회 회의록에 남는 제안설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의안문서에 적힌 제안이유는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