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한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나랏돈 쓰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그?밖의?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처분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적 피해를 겪을 때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한 뒤 정신적 피해를 겪을 때 심리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관련 예산과 운영 부담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