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에게 주는 본부 정보(정보공개서)를, 공정위가 미리 심사하던 방식에서 본부가 직접 신고하고 공개하는 방식(공시제)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최신 정보를 더 빨리 받게 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사전 심사 대신 본부 신고와 가맹거래사 확인에 기대는 구조로 바뀌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 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이 일정기간에 집중됨으로써 등록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전환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가맹 희망자가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안 제6조의2 개정 등),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1 1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회피를 차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개정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부의 최신 정보를 공시제로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사전 심사 대신 본부 신고와 가맹거래사 확인을 거치는 구조로 바뀌어요.
계약을 갱신할 때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하면 본부가 응해야 해요.
정보공개서 변경 사항을 신고·공시하고 가맹거래사 확인을 받아야 해요. 공시 의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정기 교육 이수 의무가 생기고 공시 확인 업무를 맡게 돼요. 제재에 6개월 이내 자격 정지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