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배에 주던 세금 할인(취득세·재산세)을 2027년까지 더 이어주는 법이에요. 해운사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를 사고 보유할 때 내는 취득세·재산세 할인을 2027년까지 계속 받아요.
발의자는 국적선이 유지되면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취지를 들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지방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