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서, 자신이나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그 가해자가 발급받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출입국관서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면 이런 발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ㆍ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침으로써 현행법의 출입국 정보 및 외국인등록 정보에 대한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ㆍ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를 지정해서,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그 가해자가 발급받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과 해지 모두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된 가해자에게 해당 증명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하는 절차를 운영해요.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가정폭력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