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법에 따라 세워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종교단체나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과 똑같은 비율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게 하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거둘 세금은 그만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에 대해 감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비교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감면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종교단체·의료법인 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세제 지원을 받는 비영리 재단법인 병원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실제로 늘어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감면이 늘어난 만큼 거두는 취득세·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