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성차별·성희롱 질문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면접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생기는 대신, 어떤 질문이 금지에 해당하는지 현장에서 가려야 하는 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취업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접에서 성희롱이나 혼인여부·재산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발언이 법으로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