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예술인이 낼 때, 그 일부를 국가가 보태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지원 사업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법에 직접 담는 것이고, 새로 들어가는 국가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음.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구체적 지원 비율·대상 기준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술인 지원에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