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문자를 보낼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도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재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영상 제작과 송출에 드는 비용과 준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문자에 수어 영상이 함께 제공되도록 요청할 근거가 생겨서, 재난 상황과 대처 요령을 수어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재난 예보·경보·통지 요청을 받을 때 수어 영상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문자, 음성 등으로 재난 정보를 받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