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법이에요. 법원 판결로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전에 거치던 청문 절차를 생략해요.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청문은 본인이 해명할 기회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기로 처벌받은 설계사의 등록이 더 빨리 취소돼, 그 사람이 영업하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이 즉시 취소돼요.
법원에서 증명된 사건은 청문을 생략해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