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거나 증언해 준 사람도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더불어 어떤 행동이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돼요.
기존처럼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이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신고자·피해자뿐 아니라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