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에 기부할 때 세금에서 빼주는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 구간도 더 나눠요. 또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의 집이나 다 지었는데 안 팔린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을 줘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또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안 제71조의2 신설),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요.
집이 두 채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아요.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지만, 세금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와 관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