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족끼리 일어난 재산범죄(절도·사기 등)에서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기던 규정을 좁히는 법이에요. 면제 대상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줄이고, 그 외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으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해요. 가족 사이 재산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가족 관계에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8조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8등). 이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및 제3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계혈족·배우자가 아닌 친족이 상대라면 고소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돼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상대일 때는 여전히 형이 면제돼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면제되는 규정은 그대로 남아요.
고소가 있으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가족 간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