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든 지방공무원이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중 일부에게 길을 열어줘요. 대신 공무원이 정치 활동을 하면 행정의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57조).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가 함께 따라와요.
지금처럼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제한돼요.
동네 공무원 일부가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