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국회에 내는 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한 장 더 붙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인데, 지금은 결산 때 이 내역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 같이 심사하자는 취지예요. 서류가 하나 늘어 정부의 작성 부담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 내역이 결산 때 국회에 함께 제출돼,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확인할 통로가 생겨요.
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로 작성해 붙여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