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녹색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 사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개발비 공제, 외국기업 출자·인수, 시설 투자 공제에서 녹색기술을 새로 넣거나 다른 분야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들어가 세금을 깎을 수 있고,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서 다른 분야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아요.
외국법인 주식을 사거나 녹색기술을 넘겨받을 때도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요.
세금 감면·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