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때 내부 회계 관리 점검(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첫 3년간 미뤄주고, 외부 감사인을 정부가 정해주는(직권지정) 사유 일부를 없애거나 과태료로 바꾸는 법이에요. 기업의 감사 비용과 부담은 줄어요. 대신 회계 점검을 줄여서 회계 투명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바,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 감사의무를 유예하려는 것임. 두 번째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기업은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되,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나치게 높은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장 후 3년간 내부 회계 점검 감사를 받지 않아 그 비용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 기간 회계 점검의 외부 확인은 줄어들어요.
별도 내부 회계 점검 감사의견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서 중복 보고가 줄어요.
정부가 감사인을 정해주는 사유가 줄어, 감사인 지정 건수가 달라져요.
감사인 지정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