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의 이름을 빌려 해외직구 같은 택배나 우편물을 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세금신고를 생략하는 물품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들여와도 처벌이 안 됐는데, 이를 처벌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직구처럼 세금신고가 생략되는 택배나 우편물도 남의 이름으로 수입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재산상 이득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