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금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이 법은 본인 뜻과 무관하게 퇴직한 교직원에게 실업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그 재원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마련해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고용보험 도입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의 위험이 낮았고,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업지원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사학연금 가입자 직군의 다양화로 퇴직 교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67.6%) 또한 높은 실정임. 이러한 고용환경 변화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실업대책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뜻과 무관하게 퇴직하면 실업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을 곧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직지원금으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구직지원금 재원으로 부담하게 돼요.
교직원의 부정수급에 협조한 경우 책임을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